▲ 대전시가 아파트 건립 심의 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 대전시
▲ 대전시가 아파트 건립 심의 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 대전시

대전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위해 최대 9개월 걸리는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7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최대 9개월이 걸리며 재심의까지 받으면 더 늘어진다.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은 2개월로 줄어든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별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32명 규모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3만4000세대를 비롯해 2023년까지 7만1000세대, 2030년까지 12만9000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