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장비업체가 추락위험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간판장비업체가 추락위험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이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되지만 벽보나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으면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 상해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다.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000만원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차이를 뒀다.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서울·대전·인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올해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차량에 자기관련 광고를 표시할 때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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