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안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활동 보조와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할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왔는데 조회 대상이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회 시기를 '연 1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매년 정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급여 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