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를 올해 첫 시행한다. ⓒ 경남도
▲ 경남도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를 올해 첫 시행한다. ⓒ 경남도

경남도가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을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정하고,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합의를 거쳐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나 왜문어로 불린다.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돼 피로회복, 시력향상, 성인병예방, 두뇌발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생산량은 2009년 1만톤에서 최근 6000톤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참문어 금어기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우려된다"며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어기가 지역별 갈등과 수 차례의 진통과 고심끝에 아주 힘들게 설정된 만큼 어업인들은 금어기를 철저히 준수해 참문어 자원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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