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막소독을 할 때 119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산소방본부
▲ 연막소독을 할 때 119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 금정소방서는 12일 최근 연막소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기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연막소독을 할 때는 반드시 119로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21분쯤 상가주택건물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차 12대, 소방공무원 36명이 긴급 출동했지만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3년간 연막소독에 따른 화재오인출동은 부산시 통계 기준 2018년 50건, 2019년 48건, 2020년 68건으로 연막소독에 따른 화재 오인 출동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산시 화재 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우영 금정소방서장은 "화재 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각종 재난사고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막기 위해 시민들께서 연막소독 시 사전신고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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