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치매 진단을 받은 한 노인.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요양원에 입소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밥을 떠먹이던 중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등을 몇 번 두드려주었다. 그는 노인이 기침을 멈추자 다른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도와 주는 전문직종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다시 돌아 왔을 때 노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았다. 하임리히법과 석션기를 이용해 기도를 막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노인은 결국 숨졌다. 부검결과 '이물질(밥알)에 의한 기도폐색'이 사인으로 확인됐다. 노인이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다른 질병은 없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는 물론 요양원 운영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2014노2767판결)를 적용했다.

노인은 식사 도중 이물질로 자주 '켁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식사때마다 노인의 등을 두드리거나 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밥을 떠먹였다.

노인의 목에 손가락을 넣어 음식물을 빼낸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점은 근거로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곁에서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반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밥알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수와 관련된 관련법령 등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운영자는 식사 제공시 전과정을 관찰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정도의 인력을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그 이유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주의의무의 수준, 그로 인한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다.

특히 동등한 상황에서의 업무수행이 아닌, 신체적(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약자에 대한 돌봄업무를 주로하는 경우 그 업무에 부여되는 책임은 높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근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역임 △금융감독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질병관리청‧서울시간호사회‧조산협회‧보건교사회‧간호대학학생협회 고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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