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측량기기의 성능은 신규 건축물 건설이나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과도 직결된 문제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실태조사 결과 국가의 관리·감독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 실태를 점검한다. 필요하다면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한다.
성능검사 대행자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성능검사의 민간위탁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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