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구급대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전의 한 구급대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2일 간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날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추가적으로 1일을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안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원칙에 따랐다.

백신 휴가는 이달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오는 6월 접종 예정인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서 민간부분까지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오는 5월 접종을 앞둔 항공 승무원도 항공사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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