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 여가부 장관 ⓒ 세이프타임즈 DB
▲ 정영애 여가부 장관 ⓒ 세이프타임즈 DB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와 부처별 이행실적·성과도 점검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선제 대응 △피해자 중심 형사 사법체계 운영 △피해자 지원 내실화 △통합적 대응·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해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강화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도 운영된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 내 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학술연구지원 관련 후속조치를 협약서에 명시해 관리할 예정이다.

체육 분야는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와 재계약 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위해 여가부는 최초로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 등 방지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