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29일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하면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 9월까지 시행되는 특례조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보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을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면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으면 폐업에도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례조치는 폐업 중소기업 정부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기보와 거래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특례조치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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