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 제품 ⓒ 한국소비자원
▲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 제품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손소독제 사용때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69건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11건이 나왔다.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은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다.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었다.

소화계통 위해 사례 11건 중 6건은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를 음료나 젤리 등으로 착각해 마신 경우다.

나머지 5건은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다.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나왔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는 용기 내용물 배출 부분 개선과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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