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 ⓒ 민경환 기자
▲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 ⓒ 민경환 기자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사업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 계약 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했다.

정비, 폐차, 점검을 수행하거나 경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한다.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3300㎡ → 2300㎡ △경매실 200㎡ → 140㎡ △참가자 좌석 100석→70석 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온라인 경매가 사업 형태의 6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관련 업체와 계약하면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건에 따라 필요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무실 면적기준도 없앤다.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진단평가사도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시 점검이 가능토록 점검자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관리업자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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