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점검 항목 일원화·온라인 제출 가능

▲ 소방점검업체 관계자가 소방펌프를 점검하고 있다. ⓒ 박혜숙 기자
▲ 소방점검업체 관계자가 소방펌프를 점검하고 있다. ⓒ 박혜숙 기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식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각 점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자체점검 구분(종합·작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성했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자체점검 항목과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일원화된 점검항목을 코드화해 온라인(소방민원센터)을 통한 결과 제출과 데이터화도 가능해졌다.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점검표를 활용한 결과 제출은 온라인(소방민원센터)과 서면제출 모두 가능하다.

그동안 관계인 등이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간 보관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고민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전산화된 점검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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