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 부산 사하구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고 공사 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 부산 사하구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고 공사 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8000개에 달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본사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본사는 물론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건설·제조 등 300개에 달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이 강화되고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5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가 74.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67.3%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77.9%나 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 서울시 도봉구 한 신축 건물 현장에서 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없이 작업자가 계단을 위태롭게 이동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시 도봉구 한 신축 건물 현장에서 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없이 작업자가 계단을 위태롭게 이동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중대재해 사각지대 우려 지역 현미경 예찰


내년 1월부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상당 기간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억∼100억원 규모 건설 현장 11만곳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15만곳은 기술·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 작업대 등 안전시설 구매·임차 비용 지원 비율은 65%에서 80%로 끌어올린다.

안전관리비 계상도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현행 법규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하게 돼 있어 '쪼개기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비 계상을 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자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 취약 건설 현장을 2000여곳에서 올해는 1만5000여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

제조업은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끼임 사고 위험 기계의 수리·점검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원청이 기계 운전 노동자와 수리·점검 노동자 등의 혼재 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 강원 속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가 추락,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강원 속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가 추락,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화학사업장 맞춤형 중점관리 도입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과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통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64명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내년에는 505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2019년(855명)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882명) 다시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책임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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