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기술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된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계약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은 소방기술자들의 기술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한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했다.

의용소방대가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해임토록 하는 것을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의용소방대 해임 제한 사유에 포함시켜 숭고한 봉사정신과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공사가 이행될 것"이라며 "이론과 실무능력 부족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방기술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958년부터 긴 역사동안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늘 애써주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으로 매년 그 헌신적인 노력을 기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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