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진심이라면 '국민구하라법' 통과돼야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17일 개최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17일 개최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영교 의원실

"국민입장에서,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있어도 없는 법이다.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17일 개최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의 목소리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는 '가족법 대가'라고 불리는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 구하라씨 유가족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이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연합회) 대표, 법무부 정재민 심의관, 법원행정처 한정애 심의관 등도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전 법과 제도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많다"며 "세월호 사고, 천안함 사건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연금과 위로금 등을 키우지 않은 생부와 생모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은 생각만해도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구하라법, 군인구하라법은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제일 중요한 '국민 구하라법'은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며 "법무부는 일본의 상속권상실제도를 차용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용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명치민법의 가독상속(家督相續) 제도에서 연원했다"며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독상속은 무사계급의 단독상속제에 기초한 것으로 장남이 호주권과 가산(家産)을 단독으로 상속, 호주의 절대적 지배권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안에 대해 '친족간의 상속분쟁 유발 가능성·제3자 보호 규정에 대한 문제·용서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뒤 상속결격사유 '국민구하라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국민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원천적으로 박탈된다"며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 안은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념적 출발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법감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과 법원에서 상속권을 놓고 대립하는 당사자로 다투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법무부 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법무부 안은 6개월이라는 지나치게 단적인 제척기간, 거래안전의 보호에 치중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17일 개최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이 17일 개최한 상속결격사유 개정 '국민 구하라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영교 의원실

토론자로 나선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은 "대현변협 내부에서도 위원회를 거쳐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 결격시키는 '국민 구하라법'이 타당하고 국민정서에 맞다는 결론을 냈다"며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측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는 형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 양해연(양육비총연합회) 대표는 "실효성이 없고 맹점이 많기 때문에 상속권상실제도는 있어도 없는 법"이라며 "법의 취지는 아이 생존이 위태로울 때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죽고 나서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상속권상실제도는 아이가 죽기 전에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실제 가능하지 않다"며 "양육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다는 문구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양육비 지급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역설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불리는 고 강한얼씨의 유가족 강화현씨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영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무원구하라법'이 통과돼 양육하지 않은 친모는 수령을 하지 못하게 돼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면서 "다만 국민 구하라법이 진척되지 못해 심장이 매어진다. 국민을 위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결격방식이 옳다"고 말했다.

법무부 정재민 심의관도 큰 틀에서 동의했다. 그는 "상속권 개정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집안 공동체 중심이었던 예전 사고방식에서 개인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회 포커스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심의관은 "서영교 의원님과 논의하면서 입장차를 점차 좁혀가고 있다"며 "국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한정애 심의관은 "제도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민 구하라법'은 전국민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 등 주요 법조인, 시민단체 양해연(양육비해결연합회) 역시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고 구하라씨 경우 천안함·세월호 사고·마우나리조트 피해자 유가족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속권상실제도가 아닌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국민 구하라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 구하라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