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목적 부합않고, 시급성도 없는 사업 '질타'
취업 취약계층 참여 6%, 전직 경찰 21% 차지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17일 행정안전위 경찰청 추경 심사를 하고 있다. ⓒ 최춘식 의원실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이 17일 행정안전위 경찰청 추경 심사를 하고 있다. ⓒ 최춘식 의원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17일 경찰청이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추경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시급성이 전혀 없는 오직 퇴직경찰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173억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피해 대비 고용대책 지원과 아동대상 범죄예방 등 안전망 확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사업'에 4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13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취업취약계층이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퇴직 경찰이 참여한 비율은 21%나 차지하고 있었다"며 "은퇴한 노인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은퇴한 경찰을 위한 꼼수 일자리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이 전직경찰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당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와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경제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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