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해말 전체 규모가 245조원에 달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적립금 대부분이 안전성 자산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장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는 운용방법 미지정시 고용노동부 표준규약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펀드 등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한국의 퇴직급여는 해마다 적립되는 '제3의 급여'로 임금후불적 성격이 강해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의 수익성 측면에 보다 집중할 경우 퇴직연금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높아져 퇴직급여제도의 최우선 목적인 근로자의 노후자금 원금(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
▲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

이에따라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해 제시토록 했다.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가입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안전성 자산에 집중된 운용형태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근로자 은퇴후 노후자산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 수익배당형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후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원금이 깨지면 수익률 낮은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이 오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을 형해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원리금 보장형의 비중이 높다는 것 또한 가입자의 선택의 결과로서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니즈 역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수익률 제고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는 것을 허용,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 서범수, 성일종, 양금희, 윤한홍, 이양수, 이영, 이종배, 정희용, 조수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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