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주식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주식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산업재해·경영부실에 책임있는 최정우 회장 연임 안돼
소액주주 입장 막고 반대의결권 무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발표
국민연금, 공익이사 풀 조성해 ESG 전문가인 공익이사 선임해야

오늘(3/12) 포스코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의 지역 환경오염, 직업병, 산업재해, 석탄발전 문제 및 자원외교 등 경영실책에 대해 책임이 있어 경영을 이끌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포스코 주주총회에 입장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으나,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입장을 저지 당했다.

언론에 따르면 오늘 주주총회 좌석은 30석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포스코 사측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소액주주 지분이 74%인 포스코가 과연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언론에 따르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권 전체 75.1%가 만장일치로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찬성했다고 한다.

이는 소액주주들을 기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많은 최정우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한다.

2007년까지 부채비율이 44%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건전했던 포스코의 재무상태는 2014년 부채비율 88%로(2019년 말 65.4%), 종속 및 연결 기업체 수는 2007년 말 85개에서 2014년 말 338개 업체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S&P 신용등급 또한 2007년 A에서 2012년 BBB+로 강등되는 등 우량했던 회사가 부실한 회사로 바뀌었다.

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최정우 회장은 2012년부터 포스코 전무, 포스코대우 부사장, 포스코 부사장,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치해왔다.

또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하여 이번에 연임이 결정된 사내이사들 또한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1명이며, 그 중 최정우 회장 재임 중 사망자만 16명이다.

이와 관련한 이사회 차원의 대책 및 재발방지 회의 또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정우 회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 의식 없이 연임에 성공했다. 비판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늘 포스코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정우 회장이 노동 존중이나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떠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최정우 회장은 "도전적인 경영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저원가, 고효율 생산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친환경 차‧강건재 등 미래 성장 시장의 수요 선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을 뿐, 그동안의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경영부실에 대한 어떠한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오늘 주주총회 입장과 관련된 실랑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액주주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는 포스코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을 할리가 만무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포스코에 대한 감시활동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번 최정우 연임 안건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포스코가 공공성을 갖는 기업인만큼, 국민연금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사실상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포스코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게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최정우 회장은 기간산업으로서 노동자, 지역사회, 소수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의 책임도 있어 연임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후라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토록 문제많은 최정우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9년까지 만들기로 했던 공익이사 풀을 조성해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전문가인 공익이사들을 포스코에 선임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제대로 수탁자 활동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계속 지켜보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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