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응급상황시 신속 대응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가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만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다. 내년까지 20만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현재 55만여명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까지 31만3000여 건의 신고가 있었다.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를 통해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119로 신고하면 등록된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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