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 ⓒ 국토교통부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변경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의무를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고시 개정안은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존 지도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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