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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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과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574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즉시 폐기 등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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