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 보건복지부
▲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이에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모든 환자와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한다.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면회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사전예약제 등 운영방안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임종시기, 의식불명이나 중증 환자,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는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이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기준은 사전예약, 면회실 공간 마련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만큼 책임자와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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