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많은 규제 법률이 발의돼 업계의 걱정이 크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설 수주가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고, 해외건설 수주도 30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K-건설의 위력이 발휘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신시장 창출과 건설물량 확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5대 핵심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개 중점과제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3D 프린팅 등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현장 특성에 맞는 선제적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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