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 방통위 자료
▲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 방통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 상생과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나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무통보 콘텐츠 삭제 등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됐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해 5~6월 크리에이터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고 9월부터 2달 동안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나 불합리한 사례를 파악, 크리에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방통위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며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 문서화와 공정성 강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이용자 보호 등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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