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명품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요즘 잘 나간다는 친구들은 교복 위에 명품 점퍼를 입는 게 인기예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명품 구입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매개로 한 신종 학교폭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생 A군은 몇 주간 부모님을 졸라 명품 지갑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지갑을 본 '일진' 친구들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용돈을 달라"는 등 A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응하지 않으면 A군을 괴롭히거나 따돌렸다.

급기야 "지갑을 팔아 맛있는 것 먹고 화해하자"며 A군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명품 지갑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도록 한 뒤 대금을 빼앗았다.

인천 여고생 B양도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무리로부터 "갖고 있는 고가의 물건을 팔아 판매대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자신의 집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노트북 PC가 없다며 구입비를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다고 한다.

한 청소년 상담사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명품을 직접 갈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팔도록 강요한 뒤 이를 가져가는 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명품 관련 학교폭력 상담은 최근 일주일에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명품을 매개로 한 갈취는 학교폭력이란 인식이 없어 피해자들이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고 묻거나 상담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아직 이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단순 학교 폭력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재물을 처분하게 한 경우 강요죄, 이로 인해 발생한 금원을 빼앗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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