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대구시
▲ 한 시민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대구시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다음달 1일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차단·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집단감염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조치 행저명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와 최소 2인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후 확진자가 있을 시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행정명령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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