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지난 4일 이번 임시국회 중점 처리 언론개혁입법 6개 법안을 내놓았다. 

이중 거짓·불법정보를 고의·반복 게시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하까지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배가 포함된 개정안(윤영찬 의원)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이 미디어개혁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의 보장·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인격권 침해와의 균형 등 수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거짓, 불법정보 규제에 초점을 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심각한 우려는 표한다.

애초 정보통신망법의 법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불법정보 생산·유통을 하는 '이용자'(제44조의11)이고 이 이용자에는 언론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용자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언론은 일반적 이용자와 달리 매체 등록을 통해 기사를 취재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이 허위 과장정보 또는 보도로 인한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언론개혁법안으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6개의 중점 법안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기사 열람을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정보도를 할 때 보도한 시간과 크기 분량을 원보도의 1/2 이상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사열람차단의 정의를 살펴보면 ①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②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③그 밖에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짜 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의 피해는 정말 심각하고, 다양한 방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보도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언론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히 지도록 하는 시작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 유통에 대해 이용자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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