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수 할머니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ICJ 판결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 연합뉴스
▲ 이용수 할머니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ICJ 판결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인 이 할머니는 "정부가 나서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 완전한 해결을 하고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판결을 받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나이도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너는 여태 뭘하고 왔느냐하면 할 말이 없다"며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대통령님이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언급하며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발언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에 ICJ 제소를 직접 요청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우리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며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를 결성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ICJ 제소를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건 금전적 배상이 아닌 사죄,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다"며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한국은 위안부 제도가 당시 적용되는 국제법에서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ICJ 판결을 봤을 때 위안부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진회 구성원인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는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설 전에 여성가족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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