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을 6배 확대했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을 6배 확대했다.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 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돼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도 2018년 444억원에서 지난해 267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작사의 보조금 편취, 부풀려진 제조원가로 부당한 보조금 수령 의혹 등이 확인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연저감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치 부착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어 불만민원이 많았다.

장치를 부착했지만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되거나 부착 안내가 계속 수신되는 등의 불편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 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제조원가를 재산정했다.

장치가격의 10%인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해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신청자가 언제든지 현황과 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의사항 등도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난해 말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치 등 신고를 토대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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