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입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미등록 맹견만 1만마리 달해 불안
3개사중 하나손해보험 800마리 최다

1500만 반려인 시대, 맹견 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어 소형견 스피츠는 죽고 보호자는 상처를 입었다.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도사견은 60대 A씨를 물어 죽였다. 부산시 주택가를 배회하던 핏불테리어는 진돗개와 싸우다 보호자인 70대 B씨까지 공격해 다치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9년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8448명, 연평균 2000여명에 달했다. 맹견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5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맹견 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정부가 5개월간 홍보한 맹견책임보험에 1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가입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결론은 시민을 더 불안하게 했다.

16일 세이프타임즈가 농림축산식품부와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집계한 결과 가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책임보험 의무 대상은 2300마리(등록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세이프타임즈가 맹견보험을 판매하는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3개사를 통해 잠정집계한 결과 1000여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맹견은 2300마리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맹견이 8000~1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등록 맹견은 여전히 '맹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집계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은 690마리라고 밝혔다. 기한이 종료한 16일 기준 1000여마리로 늘었지만 의무가입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들 보험사 가운데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 하나손해보험에 800마리가 가입해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일부터 상품을 팔기 시작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금융기관 NH농협손해보험도 109건(144마리)에 불과했다.

또 지난 3일부터 시판을 시작한 손보업계 국내 1위 삼성화재는 "아직 통계를 집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400여마리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맹견 소유주에게 시·군·구청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면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시군구청장이 부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민간 보험이기에 정책적인 보험금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저조한 실적을 두고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핑계로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상품 시판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축산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감독을 받는 NH농협손해보험은 물론 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 마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농협손보를 비롯해 대형보험사 마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손보사들이 상품출시를 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보험을 시판하면서 문제점도 노출됐다. 농식품부가 맹견보험 가입 대상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을 특정했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한 시민은 "맹견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가 덩치가 커서 보험에 들어 두려고 했다"며 "하지만 보험사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종류가 아니라며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되레 위협감만 증가하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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