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위반행위 공표

▲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 14곳.
▲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 14곳.

# A의원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가짜 환자를 만들었다.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꾸며 1억7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B의원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과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다. 하지만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8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14개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표 내용은 병의원 등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기간은 이날로부터 6개월이다.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14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7억1400만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 14곳이다.

적발 사실이 공표된 곳은 △강남의원(장동욱) △속편한해든약국(정재훈) △하이키한의원(김소이) △백두산한의원(서용섭) △후한의원(이나라) △광릉한의원(김병헌) △맘앤차일드소아청소년과의원(근승언) △분당고운세상피부과의원(조광열) △연세요양병원(안정호) △오뚝이의원(신우섭) △이&박의원(홍종명) △다산종합의원(이정섭) △우리들의원(배광우) △경희한의원(오정대) 등 14곳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를 내린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를 비롯해 의료법과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이들 명단은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출된 소명자료나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10년 2월 제도시행후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426곳에 달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 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외에도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하반기에 각 1차례씩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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