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섭취하면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확대하고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를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달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독소가 검출됐던 구역에 대해 주 2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은 조사대상을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한다. 독소가 소멸되는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구역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한다.
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와 설사성 패류독소만을 조사했다. 올해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해역을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출하를 희망하는 어가는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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