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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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기 위해 시행된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80만원의 보조금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와 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정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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