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서 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판결 뒤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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