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 2일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피해의 대비·예방법을 소개한다.

3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있는 1~2월은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택배는 물품 파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은 미인도, 환급거부, 잔액 환급거부 등이 발생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배송이 시작됐을 때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 확인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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