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의 조림지 ⓒ 산림청
▲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의 조림지 ⓒ 산림청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에서 산림 자원을 개발하는 일이다.

산업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을 위한 융자사업이 대상 사업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12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융자 기간은 2∼25년에 거쳐 3년 균등 상환이지만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등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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