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  대나무숲'에 '호텔방 죽음 방치사건' 피해자의 지인이 올린 듯한 글이 올라 왔다. ⓒ 고려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 1일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 대나무숲'에 '호텔방 죽음 방치사건' 피해자의 지인이 올린 듯한 글이 올라 왔다. ⓒ 고려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 대나무숲'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대나무숲'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이용해 해당 학교 재학생의 제보를 익명으로 올려주는 페이지다.

피해자의 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1만90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댓글이 무려 7700개, 2000번이 넘은 공유가 진행됐다.

무슨 내용일까. 작성자는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가해자들이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어 "3월 5일 또 한 번의 재판이 열린다"며 "그때는 이 사건이 더 이슈화돼 오빠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게 5명 모두 응당한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명 '호텔방 죽음 방치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술집 주변 도로에서 A씨(23)가 B씨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다.

B씨는 경찰에서 "회식자리에서 다투다 언성이 높아졌고 A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맞다가 의식을 잃는다.

A씨는 다음날 새벽 2시 호텔 방에 홀로 눕혀진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

B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주변 호텔 방에 방치했고, 함께 있던 일행 4명도 구호 조치는 없었다. 

폭행치사 혐의가 있어 보였지만 검찰은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B씨가 A씨에게 입힌 신체적인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했다.

검찰은 왼쪽 후두부 경막 외출혈, 왼쪽 후두골 골절 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안 결과와 당시 사건 현장을 비추던 CCTV 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안 결과 A씨는 호텔 방에 옮겨질 때만 해도 숨이 붙어 있었다.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이 사건이 첫 공판이 열렸다. 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법정은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로 가득 들어찼다.

재판부는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잃은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순 없겠지만 재판부는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위해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5일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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