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가짜스펙, 특례입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

국회 교육위 곽상도 의원은 27일 의과대·전문대학원 졸업 등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발급된 면허라도 취소하는 '가짜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때 제출한 단국대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면허 필기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돼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를 다룬 의료법 제65조는 제5조가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곽 의원은 "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대학과 교육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려대는 지난 8일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한 학교의 입장을 묻는 교육부의 공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묻는 곽 의원에 "법원 최종판결 후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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