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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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트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609건에 달한다.

품목별로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교육 18.6%, 게임 16.7%, 인앱 구매 13.0%, 음악·오디오 3.3% 등이다.

유형별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제한 16.1%, 계약불이행 11.3%, 부당행위 9.4%, 가격·요금·수수료 5.7%, 품질·AS 미흡 5.3%, 약관·표시·거래관행 4.6%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때'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때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용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정기결제 해지 시점 기준 잔여기간 대금 환급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 포함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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