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하골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하골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산단에서 석탄 운송 장치에 끼여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감독한 결과 1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책임자 등을 형사입건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여수산단에 있는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 A씨가 사망하자 18일부터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대해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사항 117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이 중대한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와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42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미흡, 개구부의 안전 난간 미설치와 함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사고가 발생한 원청 업체에는 안전진단 명령과 함께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노동자의 동료와 관리 감독자 등을 조사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원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