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장관. ⓒ 고용노동부
▲ 이재갑 장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종합게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이다. 오는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올해 근로감독은 영세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필수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정기감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원칙으로 실시한다.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으로 지도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자율개선 대상 가운데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 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은 동종, 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 실시한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형태에 대해서는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감독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실시하게 된다"며 "취약계층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살피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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