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 소방청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 소방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등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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