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 청와대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계기로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2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패행위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나 퇴직·전역한 자가 재직 중에 범한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수사·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의뢰한다.

권익위 부패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의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신고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며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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