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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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 건강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한 사이트 16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1000곳을 점검했고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과 현장점검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생리대 72건 △질세정기 17건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홍보 등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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