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당한 스타벅스의 상표. ⓒ 이찬우 기자
▲ 고소당한 스타벅스의 상표. ⓒ 이찬우 기자

더블린 스타벅스 지점은 직원이 태국 손님 컵에 '슬픈 눈'을 그린 것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9일 BBC가 보도했다.

직장 관계위원회(WRC)는 Atercin Liffey Unlimited가 폴리(Suchavadee Foley)에게 1만2000유로를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2일 폴리씨가 말차 라떼를 매장에서 구매하면서 발생했다. 직장 관계위원회(WRC)는 폴 리가 평등지위법에 따라 인종차별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폴리는 주문할 때 카운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축약해 컵에 적어달라고 했다.

WRC 판결 책임자인 케빈 베네햄은 청문회에서 스타벅스 직원이 폴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슬픈 눈'으로 웃는 모습을 그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각적 묘사가 그녀의 인종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19세기 펀치 만화만큼 공격적이고 상상력이 없다"고 말했다.

폴리는 청문회에서 사건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종 학대를 당했고 결코 우호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폴리는 자신이 아일랜드인이며 5~6살 때 부모님과 함께 태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 '슬픈 눈'이 그려진 자리. ⓒ 이찬우 기자
▲ '슬픈 눈'이 그려진 자리. ⓒ 이찬우 기자

베네헴은 판결할 때 "컵에 폴리라고 적는 대신 신체적 특징을 담았는데 그 특징이 그녀의 눈이 된 상황"이라며 "이것은 고소인의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인종과 분명히 관련있는 그림"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은 "절대 그녀를 불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그렸다"고 말했다.

직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달 동안 해당 지점에서 '친절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사건 이후 아이의 생일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다.

지점은 "CCTV영상에서 사건은 문제가 없다"며 "고소인이 차별받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본인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점은 "직원들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정말 죄송하다"며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팀을 재교육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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