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단체 최초 도입 4년째 시행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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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후 4년째다. 경기도내 주민등록한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 청년만 10만명이다. 올해부터는 군복무를 하다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때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시엔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지난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상해·질병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3000만원 △입원일당 3만5000원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복무하는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포함된다.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30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다. 지속 시행에는 95.6%가,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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