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춧대차를 코로나 치료제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 식약처
▲ 고춧대차를 코로나 치료제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 식약처

코로나19가 계속되며 치료제 허위뉴스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의 답답한 심리를 이용해 허위 식품을 조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한의사와 업체가 19일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좋다고 광고한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도 없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여수시  A한의사가 지난해 12월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 구미시 B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300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 △고춧대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의 판매를 차단하고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오재준 식품안전 현장조사팀장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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