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집단에너지시설 GS포천그린에너지(GS포천)를 두고 지루한 다툼이 해를 넘겨 2021년에도 계속 중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은 "포천시장이 2020년 10월 21일 내린 GS포천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 사건은 '건축물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포천시장의 사용승인 거부처분은 GS포천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과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다. 포천시장이 주장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살펴보면 포천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내린 2020년 10월 21일까지 GS포천이 석탄을 열원 가동되는 동안 법령이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배출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GS포천이 장자일반산업단지와 염색집단화단지내 상당수 업체에 열을 공급해 공장이 가동된 점을 확인해 줬다.

법원은 석탄발전소가 아닌 집단에너지시설의 역할을 큰 비중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 GS포천은 포천시와 신북면 신평 2·3리 염색집단화단지와 무허가 염색공장에서 분별없이 내뿜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극도로 유해한 배출가스를 개선하고 인근에 흐르는 포천천에서 무단으로 취수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로 하천이 썩어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건축허가 그대로, 포천시가 '하라는 대로' GS포천은 제시된 모든 조건을 완수해 포천시를 상대로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포천시는 건축법에 따라 기속행위로서 당연히 사용승인을 내 줬어야 했다.

하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법적근거와 권한없는 조직을 내세워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반대한다'는 구실로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아 GS포천으로부터 '부작위위법행정확인소송'을 당해 패소해 명분없는 다툼이었음이 밝혀졌다. 1억원이라는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2020년 10월 21일 내린 GS포천에 대한 사용승인 거부처분은 GS포천으로부터 열(스팀)을 공급받고 있는 최소 60개 업체에게 불벼락을 내린 것과 같은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날 포천시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입주기업들은 포천시의 배신행위와 같은 처분에 분노하며 포천시로 달려갔다. 이 자리에서 포천시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뛰어난 접근성, 집단에너지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 저렴한 분양가 등을 내세워 경기북부의 섬유·염색단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로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했다. 입주업체들은 "포천시를 믿고 투자했지만 현재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다행히 경기도는 GS포천이 LNG를 연료로 하는 보조보일러의 가동 기간 연장을 허락, 포천시의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따라 발생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난 2020년 11월 10일까지 입주 업체들이 기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보조보일러 마저 사용을 못했다면 GS포천이 입어야 할 손해는 둘째 치고라도 입주업체들에게 발생했을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포천시가 물어주는 사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포천시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에서 사업하면 포천시로 인해 망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외부에 주었다.

GS포천이 위치한 장자일반산업단지 40%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포천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의 초지일관하지 못한 태도에 불안을 느낀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부담은 오롯이 포천시의 몫으로 남아 있다.

포천시는 군내면의 지지부진한 용정일반산업단지 100% 분양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과는 반대로 신북면 장자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공간 40%를 분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장자일반산업단지를 운영하기 위해 100%가 나눌 부담을 60%가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심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포천시에 기대하는 것이 사치로 치부될 정도다.

더 나아가 박시장의 직무유기도 따져봐야 한다. GS포천을 두고서 '30년 재앙', '포천시민 건강권 침해', '포천 도시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면서 스스로 외부에 포천시를 나쁘게 광고한 포천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이 온전히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엉뚱한 주장으로 '부작위위법행정확인' 소송에서 포천시가 패한 것처럼 '건축물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 소송 또한 장렬히 패할 것이 자명하다.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GS포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단지 시장만 바뀌었을 뿐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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