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 운영결과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의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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